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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코쌀롱이 꼽은 키워드는 '욕망하는 여성의 몸'입니다. 최근 미국 캔사주 주에서는 현재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캔자수 주 헌법 조항(“22주까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운명을 두고 주민투표가 열린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61%가 임신중단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투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임신중단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4월, 낙태죄 폐지는 2021년 1월)이 내려졌지만,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남아있습니다. 오늘 에코쌀롱에서는 영화 <레벤느망>을 통해 임신중단 이슈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 hot토픽]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쟁점 쏙쏙정리
-영화 <레벤느망>과 프랑스 6.8혁명
-교육용 정액체험 취소 사태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왜" 생겨났을까? 여성의 욕망, 그리고 죄책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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