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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20회 2부.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 (슈퍼바이저)
44 minutes Posted Jun 20, 2021 at 12: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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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세목을 형식적으로 목적세로 묶어서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 항목에 넣는다고 해서, 그 재원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정당한가? 기본소득의 이전방식과 정당 재원의 문제, 이럿타 220회에서는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이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이전방식이다.
- 인류의 공통 지식은 '전승된 공유부', 빅데이터는 '생성적 공유부'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토지배당, 탄소배당, 빅데이터배당, 지식소득배당
○ 공유부 분배정의와 성과에 따른 분배원칙의 상호관계
1) 공유부 분배는 시장소득의 분배에 앞선 선분배
2) 선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시장소득은 성과에 따라 분배됨
3)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각자의 노력에 따라 분배하라는 원칙(suum cuique tribuere)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킴
4) GDP는 기본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으로 분배.
- 기본소득은 공유부분배
-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은 시장소득 분배
○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공동소유의 활용과 공유지분수익
-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 공유지분권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