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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세목을 형식적으로 목적세로 묶어서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 항목에 넣는다고 해서, 그 재원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정당한 재원인가? 기본소득의 이전방식과 정당 재원의 문제, 이럿타 220회에서는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이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이전방식이다.- 인류의 공통 지식은 '전승된 공유부', 빅데이터는 '생성적 공유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토지배당, 탄소배당, 빅데이터배당, 지식소득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