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안의 경매지식교육
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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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시 명도확인서를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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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Nov 7, 2016 at 7: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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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질문이라서 방송으로 답을 해드립니다.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전 소유자가 배당받아서 현 낙찰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법원에 문의해서 만일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그때 현 소유자(낙찰자)에게 요구하면 될일이죠.
물론, 미리 계약금을 받아 놓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궁금해 하시니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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