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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 “미몽”(일명 : 죽음의 자장가) - 제 342호 (2007년도 등재)2) “자유만세” - 제 343호3) “검사와 여선생” - 제 344호4) “마음의 고향” - 제 345호5) “피아골” - 제 346호6) “자유부인” - 제 347호7) “시집가는 날”(일명 : 맹진사댁 경사) - 제 348호8) 청춘의 십자로 – 제 488호 (2012년도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