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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냥법] ④ "인명재천 아니다, 인명은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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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Sep 29, 2021 at 9: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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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뇌물 수수 사건을 두차례나 덮었던 검찰은 2017년 정권이 바뀌자 평택의 사업가를 다시 불러 다시 수사한 끝에 원유철을 기소했습니다. 원 의원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는 검찰, 과연 정의의 수호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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