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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입대를 앞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라고 칭하면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SNS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