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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리스트'에는 예비당첨자나 사전예약자가 아닌데도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원장 출신 판사, 지역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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