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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장들이 업무추진비로 1인분에 4~5만원 짜리 식당에서 4~6인분 어치 식사를 하고는 10명 이상이 함께 먹었다고 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