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안의 경매지식교육
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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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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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Nov 28, 2016 at 7: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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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를 알려주세요..에 대한 상세 해설입니다.
공유물분할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에 해당하는 경매입니다.
흔히들 형식적경매라고 말하는 것이며, 형식적경매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릅니다. 즉 임의경매인 셈이죠.
지분경매투자를 통해서 매입 후. 공유물분할경매를 치는 방식의 투자는 잘못된 투자방식임을 명심하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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