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안의 경매지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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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무엇을 선택할까? -1
26 minutes Posted Oct 25, 2016 at 11: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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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1회계년도에 1채이상 구입하고 2채이상 판매를 할 때 국세청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5조에서는 1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취득과 판매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등록절차가 번거롭고, 조세감면을 일부 받지만, 판매에 자율성이 극히 침해되고, 벌칙도 너무 강해서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의 단속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진 것은 사실이죠.. 법원경매투자자들은 세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경매투자기술을 높이는데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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