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안의 경매지식교육
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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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을 대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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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ct 10, 2016 at 12: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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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청자 이멜상담입니다. 이번 질문은..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차금액을 알려주지않을 땐 어떤방법이 있는지?
2. 그리고 이 임차인이 6년간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가짜임차인 것 같은데 낙찰받구 가짜 임차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
3. 다가구주택에서 후순위 세입자들이 배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을때와 조금 배당받은 새입자들을 명도상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입니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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